엠서클안과 엠서클안과

이용안내SAEWOORI SPINE HOSPITAL

서류발급안내

서류발급안내

서류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 서류 발급을 할 때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3

    진료시간 내 해당 진료과로 접수 하셔서 의사 면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방법

  1. Step.01

    진료과 접수

  2. Step.02

    의사 상담 및
    서류 신청

  3. Step.03

    수납 및 발급

  •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담당의료진 확인

  • 본관 1층 원무과

  • Step.01

    진료과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Step.02

    의사 상담 및
    서류 신청

  • 담당의료진 확인

  • Step.03

    수납 및 발급

  • 본관 1층 원무과

입원환자 신청방법

  1. Step.01

    서류 신청

  2. Step.02

    의사 상담

  3. Step.03

    수납 및 발급

  • 병동 간호사실

  • 담당의료진 확인

  • 본관 1층 원무과

  • Step.01

    서류 신청

  • 병동 간호사실

  • Step.02

    의사 상담

  • 담당의료진 확인

  • Step.03

    수납 및 발급

  • 본관 1층 원무과

유의사항

  • 제증명 서류 발급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본인 대신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과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 및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필요서류

제증명 발급시 필요서류 안내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보호자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환자 형제∙자매,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