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서류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 서류 발급을 할 때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진료시간 내 해당 진료과로 접수 하셔서 의사 면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방법
Step.01
진료과 접수
Step.02
의사 상담 및
서류 신청
Step.03
수납 및 발급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담당의료진 확인
본관 1층 원무과
Step.01
진료과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Step.02
의사 상담 및
서류 신청
담당의료진 확인
Step.03
수납 및 발급
본관 1층 원무과
입원환자 신청방법
Step.01
서류 신청
Step.02
의사 상담
Step.03
수납 및 발급
병동 간호사실
담당의료진 확인
본관 1층 원무과
Step.01
서류 신청
병동 간호사실
Step.02
의사 상담
담당의료진 확인
Step.03
수납 및 발급
본관 1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시 필요서류
본인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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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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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환자 형제∙자매,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